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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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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어맨플러스
조회 56,438회 작성일 15-11-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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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지원 받으세요!

    

급여지원 대상

1. 이동식 전동리프트

척수장애/뇌병변장애 1급으로 수정바텔지수(MBI) 평가 항목 중 이동(의자/침대 이동)의 점수가 0*

점인 장애인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이 대상

    

2. 욕창예방매트리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2급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3. 욕창예방방석

지체자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지급받은 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급여지원 지원 절차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로부터 해당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장애인보장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는 처방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여부심사를 거처 본인의

   주소지로 승인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

3. 승인 통보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판매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를 구입합니다.

4. 해당 보장구 승인통보서, 검수확인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5. //구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처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로부터 해당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장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처방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여부심사를 거처     본인의 주소지로 승인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

3. 승인 통보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판매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를 구입합니다.

4. 해당 보장구 승인통보서, 검수확인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5. 건강보험공단지사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처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보장구별 급여지원 금액

1. 이동식전동리프트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0

    

2. 욕창예방매트리스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0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360,000

    

3. 욕창예방방석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

    

보장구 안내

해당 보정구들을 보시려면 http://caremannplus.com 으로 접속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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