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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모집] 21년 2차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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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0,420회 작성일 21-1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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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노인, 노숙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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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주택 신청자격 :

- 공고일(2021.12.20.)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 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법」제2조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 세부기준 참조: 공고문 6페이지)


□ 대상주택위치 :  강동구, 송파구, 서대문구 (공고문 2페이지 및 붙임1_2021년 2차 지원주택 목록(117호) 참고)


□ 신청일정

  ○ 신청접수 : 2022.01.03.(월) ~ 01.04.(화)

  ○ 당첨 및 예비자 발표 : 2022.05.18.(수) 18:00

  ○ 계약체결 :  2022.05.26.(목) ~ 05.27.(금)

  ○ 잔금납부 및 입주 : 2022.06.13.(월) ~ 08.12.(금)

* 자세한 일정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시 제출서류 : 공고문 9~10페이지 및 붙임2_2021년 2차 지원주택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참고

□ 문의처

  ○ 소득자산 심사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02-3410-8559)

  ○ 신청서 기입 및 자격심사 관련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57)

  ○ 계약 및 입주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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